{"product_id":"ユニット-有害使用済機器の保管場所標識-822-100-1-枚","title":"유닛 유해한 사용기기의 보관 장소 표지 822-100 1장","description":"카탈로그 품번：822-100 특징：●법령 필수품입니다. ●환경에 배려한 상품입니다. ●제193회 국회(2017년 통상 국회)에 있어서 「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(2017년 법률 제61호)」이 성립해, 2017년 6월 16일에 공포되어, 2018년 4월 1일부터 순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●유해 사용후 기기를 보관하는 경우는, 주위에 둘러싸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. ●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보관 장소인 취지의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. ●보관에 수반해 생긴 오수의 비산, 유출, 지하의 침투, 악취가 발산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. ●등이 규정되었습니다. 용도 : ● 유해 사용 후 기기 품목 (령 제 16 조의 2) 가전 4 품목 및 소규모 가전 28 품목을 취급하는, 폐기물 처리업, 물류업, 전기점 등의 보관 장소에의 설치에. 사양 : ● 표시 내용 : 유해 사용 후 기기의 보관 장소 보관하는 유해 사용 후 기기의 품목 관리자 성명 연락처 최대 보관 높이 (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옥외에서 보관하는 경우) 0%)","brand":"ユニット（株）","offers":[{"title":"Default Title","offer_id":49656673435947,"sku":"138-8391","price":2297.0,"currency_code":"JPY","in_stock":false}],"thumbnail_url":"\/\/cdn.shopify.com\/s\/files\/1\/0685\/4980\/4331\/files\/1388391.jpg?v=1727825786","url":"https:\/\/kaigoro.com\/ko\/products\/%e3%83%a6%e3%83%8b%e3%83%83%e3%83%88-%e6%9c%89%e5%ae%b3%e4%bd%bf%e7%94%a8%e6%b8%88%e6%a9%9f%e5%99%a8%e3%81%ae%e4%bf%9d%e7%ae%a1%e5%a0%b4%e6%89%80%e6%a8%99%e8%ad%98-822-100-1-%e6%9e%9a","provider":"カイゴロウ","version":"1.0","type":"link"}